2025년도 9월 불만신고가 접수된 자의 징계처분 건에 대하여 한국재무설계협회 조치 결과를 징계규정 제14장(징계처분의 공시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윤리 및 업무수행규정 미준수 등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당사 홈페이지 ‘신고센터’를 통해 증빙 자료와 함께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